개인배수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안내! 배수설비는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시설을 말하며, 배수설비의 적절한 설치 및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하수도 누수 등이 발생되어, 도로 침하, 동공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수설비는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라 당해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관리를 하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0초에 따라 누수 또는 주변의 오염이 발생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 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