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주년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 '태극기 달기 함께해요' 오는 7월 17일은 제71주년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경축하고,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으로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 함께해요!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 ● 각 가정에서 태극기 게양시간 : 07:00부터 18:00까지 ※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 24시간 달 수 도 있습니다. ● 심한 비, 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