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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서대문TONG 2012. 5. 9. 17:50

로드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끔 신문 뉴스에 종종 마음 아픈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강아지 한 마리를 치어서 그만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입니다. 미처 피할 겨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하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말로만 듣던 "로드킬"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고를 수습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은 이 남자의 머리 속에는 "로드킬도 법적 처벌 대상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특히 뺑소니 사고는 대인과 대물사고로 나뉩니다. 대물 사고의 경우 도주한다고 해도 사고 특례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상이 동물이라면 조금 달라지는데 우리나라 민법상 동물의 점유자에 대한 책임이 더 큽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애완동물 주인의 의무 조항도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동물이 도로로 뛰어들어 사고를 유발한 상황이라면 애완동물에 대한 주의 의무 위반 때문에 동물의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변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야생동물이라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라면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지만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 관리의 의무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실제 예로 지난 2010년 법원은 "로드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한국도로공사가 일반적인 안전 대책 등을 시행했다면 사고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는 판결을 내린바가 있다고 합니다. 

로드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고민하는 또 한가지는 사고 후 뒤처리 입니다. 대부분 "그냥 가면 처벌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된 규정이 없어 뒤처리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나도 처벌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인도적인 차원의 책임과 동물의 사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의 위험 때문에 최소한의 뒤처리라도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드킬 예방 및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요즘 같은 따뜻한 봄날에는 야생동물이 활발히 활동하는 번식기이다 보니 다른 계절에 비해 로드킬이 더욱 더 자주 발생합니다. 이를 인지하고 위험지역에서는 돌발상황에 대비해 감속하고 방어 운전을 해 주세요.


2. 멀리서 다가오는 동물을 발견했다면 속도를 줄이고 전조등을 꺼주세요. 고라니와 같은 야생동물들은 전조등의 불빛에 순간적으로 시력을 잃고 차량으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3. 동물과 충돌해도 절대 차량 핸들을 돌리지 말아주세요. 핸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로드킬 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지책을 운전자들에게 숙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로드킬 사고는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 나 자치구 환경신문고 128 번호로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소중한 야생동물 보호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