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유기견들이 안락사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제 9조에 따르면, 유기견 보호조치 후 7일이상이 지나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하며,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해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을 시 해당 시, 군에 소유권이 귀속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해당 시, 군의 소유가 된 유기견은 유지비용 문제로 슬프게도 거의 안락사를 시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호소의 유기견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입양되는 길 뿐입니다.
이렇게 하늘나라로 떠나는 유기견을 보호하고 싶다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www.animal.go.kr/portal_rnl/index.jsp) 에서 해당 지역의 유기동물보호소를 통해 입양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이트를 통해 주변에 가까운 보호시설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방문 일시 등을 예약한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대문구 관할의 유기동물보호관리센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동물보호법 제 10조(보호시설의 설치 등)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시도지사가 유기된 동물의 보호조치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써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보호조치를 위탁하는 시설입니다.
* 사설 동물보호단체 리스트
동물보호단체명 |
홈페이지주소 |
전화번호 |
동물보호단체 카라 |
02-3482-0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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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 02-2292-6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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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랑실천협회 |
02-323-8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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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방지연합 |
02-765-4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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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
02-2024-0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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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물애호협회 |
02-445-1204 |
그리고 유기동물보호관리센터에서 입양 전 진지하게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도 알려드릴게요!
입양 전 진지하게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반려동물을 맞이할 환경적 준비, 마음의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 개, 고양이는 10~15년 이상 삽니다. 결혼, 임신, 유학, 이사 등으로 가정환경이 바뀌어도 한번 인연을 맺은 동물은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까?
• 모든 가족과의 합의는 되어 있습니까?
• 반려동물을 기른 경험은? 내 동물을 위해 공부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해주고, 중성화수술(불임수술)을 실천할 생각입니까?
• 입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의사와 능력이 있습니까?
• 우리 집에서 키우는 다른 동물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입양 시 일부 경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중 보호시설을 공고한 지 10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 입양 보호시설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시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방문 일시 등을 예약합니다.
• 입양 시 신분증 복사본2장과 개집,개줄,목걸이 등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보호시설을 방문해 입양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입양 보호시설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에게는 반려동물을 분양하지 않습니다. 분양을 원하는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 입양은 무료이나 동물의 무문별한 번식을 막고 분실 시 자연번식 방지를 위한 중성화수술 비용 등 일부 경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되셨다면 유기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또한 만약에 버려진 동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됩니다.
공공장소를 떠돌거나 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시, 군, 구청과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주세요.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이 아이들은 내일을 기약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