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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기르시는 분들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서대문TONG 2012. 6. 13. 08:47

애완동물 기르시는 분들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주변에 애완동물 기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늘어나면서 강아지, 고양이들을 기르는 가정집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생기는 불편사항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 서대문구에도 민원이 들어오곤 한답니다. 

예를 들어 견주에게는 얌전했던 애완경이 집 밖으로 나가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개로 변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개가 짖는 소리, 털이 날리는 것, 그리고 가장 빈번한 배설물의 처리문제 등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고 계신 분이라면 주위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세요. 서대문 TONG이 애완동물 관련 법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잘 숙지하여 이런 법을 지키지 않아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 주세요 :)



애완동물 관련법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7호, 제32호(범칙금 처벌대상)

  ☞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

  ☞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

동물보호법 제13조(과태료 부과대상)

  ☞ 성명․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하고,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즉시 이를 수거하여야 한다.

- 인식표 미부착시 과태료 5만원

-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만원 부과대상



이런 법규를 잘 숙지하고 실천하여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행동보다는 

나와 함께 하는 이웃을 생각하는 우리 서대문구 주민의 문화 의식을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