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연말정산,
아는 만큼, 준비하는 만큼 두둑하게 받아가세요.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한해 동안 성실히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지만^^ 그래도 연말정산을 받을 때면 왠지 두둑한 보너스가 들어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죠. 직장인들은 행복한 마음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하곤 합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출산율 장려를 위해 다자녀 공제 혜택을 두 배로 늘리는 등 아는 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욱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나 연말정산은 자칫하면 되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잘~ 챙겨야 한답니다. 자칫 실수나 작은 욕심을 부리다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추가로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받기 위한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Tong과 함께 알아 볼게요^^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 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것을 연말 정산이라고 합니다. 보통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죠. 다시 말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듬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따라 각종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근로자 별로 부담해야 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랍니다. 흔히 연말정산을 통해서는 ‘세금을 돌려 받는다’ 라고만 생각하지만 되려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 해 야 하는 거에요.
2011년 달라진 연말정산
1. 다자녀 추가공제가 두배로 확대되었습니다.
국세청이 7일 발표한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근로자의 공제혜택이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납니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갖춘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적용되는 항목인데요. 자녀가 2명일 때 10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200만원씩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지난해까지는 자녀가 2명일 때 50만원, 셋째 자녀부터 100만원이던 추가공제액이 출산 장려 및 다가구 자녀에 대한 세제지원과 맞물려 두 배로 늘어난 것이죠. 예를 들어 6세 이하 자녀가 3명이라면 지난해 150만원이던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올해 300만원으로 불어나요. 여기에 더해 세 자녀 기본공제 450만원(각 150만원)과 6세 이하 자녀공제 300만원(각 100만원)까지 받아 소득공제 금액은 1050만원이 된답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늘어난 만큼 꼼꼼히 챙겨야겠네요^^
2. 월세 소득공제 절차가 간소화 되었어요.
최근 월세가 급증하면서 월세를 사는 근로자를 위한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절차가 간편해졌답니다.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월세를 지불할 경우 금액의 40%(300만원 한도)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하죠. 이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지난해까지는 반드시 집주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이죠. 따라서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만 내면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3.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득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노령층 빈곤이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면서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방법이죠. 다만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별도로 72만원까지 연금 불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세히 확인해야겠어요. 또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났답니다. 기본 공제요건을 갖춘 배우자와 직계비속뿐 아니라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낸 기부금도 올해부터 공제범위에 포함돼요.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 소득공제는 현행대로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가 유지된답니다. 또 지난해 신설된 기부금 이월공제에 따라 2010년 연말정산 때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 놓치는 일 없이 잘~ 준비해야 겠어요.
2011 연말정산, 조심해야할 포인트 3가지
조심 포인트 하나.
과다공제를 주의해 주세요.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반드시 세밀한 분석과정을 거칩니다. 이 중 과다공제 혐의자를 가려내서 다시 점검해 이중 공제를 받은 것은 없는지 살피게 되죠. 국세청의 중점 점검 대상은 부양가족 중복공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및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해 공제받는 경우랍니다.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해요.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연간 최고 10.95%, 허위기부금 신고는 40%까지 가산세가 붙어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도 불성실 가산세로 5∼10%를 물어야 한다고 하니 주의해주세요.
조심 포인트 둘.
기부금 과다공제 주의
국세청에서는 2008년부터 매년 기부금공제자 중 일정 인원을 추려 허위 기부금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어요. 국세청은 지난 3년간 기부금 부당 공제와 관련해서 307억원을 추징했고, 29개 기부금 단체를 고발했습니다. 만일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고 과다 공제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40%)를 포함한 세액을 추징하게 되죠. 또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조심 포인트 셋.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공제요건 확인용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서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랍니다. 예를 들어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죠. 하지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나서 공제 신청을 해야 해요. 이 때문에 근로자가 스스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어플로 간편하게 계산하기
처음 연말정산을 하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절차와 서류가 복잡해 보여서 덜컥 겁을 먹고 말지만 찬찬히 들여다보고 공부하다 보면 연말정산도 어렵지 않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공부를 하면 13번째 월급을 보너스처럼 두둑하게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불법으로 과다 공제를 하거나 혹은 서류를 빼먹은 것이 없는지 다시한번 챙기는 센스와 꼼꼼함은 필수!! 여러분, 부디 연말정산 준비 잘 하셔서^^ 13월의 보너스 많이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Tong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