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납부방법 안내! 2019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2018년 새롭게 개정된 내용과 신고, 납부에 대해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19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18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19. 4. 30.(화)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이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기타 자세한 신고 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