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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안내! 납부방법은?

서대문TONG 2017. 4. 4. 13:37

2017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안내! 납부방법은?

 

 

 

 

12월말 결산 법인은 2016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2017년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2014년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소득분 부터는 종전 법인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세액공제, 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액조정계산서 등 입니다.

 

TONG지기와 함께 신고,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 ('16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이택스, 위택스 전자(파일) 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납부

 

● 기타 자세한 신고 안내는 이택스, 위택스 공지사항 참고

 

● 문 의 : 서대문구청 세무2과 ☎ 02-330-1352

 

 

특히, 올해는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안분신고서가 폐지되고 세액신고서로 통합되었으며, 단일 사업장인 경우는 안분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안분법인이 단일사업장으로 일괄 신고한 경우 환급가산금 미지급 및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납세자(법인)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고, 납부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원할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되도록 4.27. ~ 5.2.을 피해서 미리 신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