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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입시다! 1회용품 사용제한(11월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감량이 시급합니다! 코로나 이후 일상에서 쓰고 버린 플라스틱 폐기물이 18% 증가 (2019년 418만톤 → 2021년 약 492만톤 발생)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정이 변경됩니다. 카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에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환경부 홈페이지 개재) 참고 카페, 음식점 등에서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는 다회용품 우선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일회용품 사용 함께 줄여가요! * '자원순환실천플랫폼'을 통해 참여 신청 일회용품 줄이기 어렵지 않아요 지금, 함께 실천해요!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면? 1회용품 무상제공시 과태료 부과!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면? 1회용품 무상제공시 과태료 부과! 서대문구는 폐기물의 발생 억제, 자원 절약, 재활용 촉진, 환경 보전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겠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1회용품들은? 생활의 편리함 때문에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1회용품(기저귀, 나무젓가락, 포장용랩, 종이컵, 비닐봉투, 호일, 칫솔, 각종 포장용기, 합성수지 제품 등)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 처리가 곤란해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불필요한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면 ● 업소에서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 도소매업소 :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종이로 된 것은 제외) 1회용 봉투 유상판매·환불제 실시 - 음식점 : 음식물 제공시 1회용품 사..

1회용품 사용줄이기! 1회용품 사용시 과태료는? 1회용품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1회용품 사용줄이기! 1회용품 사용시 과태료는? 1회용품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1회용품! 하루에 몇개나 사용하고 계신가요? 1회용품은 생활의 편리함은 있지만 처리시 분해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자원낭비뿐 아니라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는 대표적인 환경오염물질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TONG지기와 함게 1회용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 :: 지금 사용하고 있는 1회용품은? 생활의 편리함 때문에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1회용품(기저귀, 나무젓가락, 포장용랩, 종이컵, 비닐봉투, 호일, 칫솔, 각종 포장용기, 합성수지 제품 등)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 처리가 곤란해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불필요한 사용을 줄여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