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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줄이기! 1회용품 사용시 과태료는? 1회용품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서대문TONG 2016. 3. 25. 13:24

1회용품 사용줄이기! 1회용품 사용시 과태료는? 1회용품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1회용품!

하루에 몇개나 사용하고 계신가요? 1회용품은 생활의 편리함은 있지만 처리시 분해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자원낭비뿐 아니라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는 대표적인 환경오염물질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TONG지기와 함게 1회용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

 

 

:: 지금 사용하고 있는 1회용품은?

생활의 편리함 때문에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1회용품(기저귀, 나무젓가락, 포장용랩, 종이컵, 비닐봉투, 호일, 칫솔, 각종 포장용기, 합성수지 제품 등)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 처리가 곤란해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불필요한 사용을 줄여랴 합니다.

 

 

 

 

::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면

업소에서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 도소매업소 :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종이로 된 것은 제외)

  - 음   식   점 : 음식물 제공시 1회용품 사용 금지

  - 목   욕   장 : 1회용품(치약, 칫솔, 샴푸, 린스 등) 무상제공 금지

  - 즉석판매 · 식품제조가공업소 :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 금지

 

 

 직장과 가정에서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 종이컵 대신 머그컵을 사용합시다.

  - 직장내 각종 회의와 행사시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합시다.

  - 음식상을 차릴 때 1회용기를 사용하지 맙시다.

  - 쇼핑봉투, 비닐봉투를 재사용하거나 환불합시다.

  - 야외 나들이시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맙시다.

  - 목욕장 이용시 세면도구를 가지고 다닙시다.

 

 

:: 1회용품 무상제공시 과태료 부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업소에는 과태료 (30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소비자는 1회용품 무상제공 요구 및 사용을 자제합시다.

 

 

 

편리함 때문에 무심코 사용하는 1회용품! 편리한 만큼 환경에는 좋지 않아요~ ^^ 

생활 속 1회용품 줄이기! 작은 실천이 환경을 살릴수 있어요! 함께 동참해주세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