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납부방법 안내! 서대문구는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9월 중 부과·징수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란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9년 9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납부대상 - 현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주에게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량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 ○ 납부기한 - 2019년 9월 16일 ~ 9월 30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