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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고 10% 감면 받자! 납부기간, 납부방법은?

서대문TONG 2017. 2. 8. 09:09

2017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고 10% 감면 받자! 납부기간, 납부방법은?

 

 

 

 

2017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중 부과·징수 됩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도 자동차세처럼 연납하시면 10% 감면 받으실 수 있답니다!!

 

기존에 3월, 9월(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 납부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2017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 연납 신청기한 : 1기분 납기 마감일(3월 31일) 7일전까지

 

● 연납 납부기한 : 3월 16일~3월 31일까지 

 

● 신청대상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인 경유 차량 소유주 

 

● 부과 적용 기간 : 2016년 7월 1일 ~ 2017년 6월 30일

  ※ 이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 있거나 변경 예정인 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 서대문구청 환경과 방문

  - 전화 ☎ 02-330-8276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은행 현급입출급기(CD/ATM) 이용 납부

  - 인터넷(etax.seoul.go.kr) 접속 후 납부

 

● 문 의 : 서대문구청 환경과 ☎ 02-330-8276, 1480

 

 

연납을 신청하시면 3월에 발송되는 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연납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납부기한은 정기분과 동일한 3월 31일까지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연납 신청을 하지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납신청이 자동 해지됩니다.

 

그리고 정기분 체납자와 동일하게 3%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가 5월에 발송되게 됩니다!

 

연납신청 하실때 꼭 한번씩 생각해주세요!!!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2015. 7. 1. 시행)으로

 

부과가 폐지되었습니다.

 

 

분기별로 납부하던 환경개선부담금, 이제 한번에 납부하고 할인도 받을 수 있겠죠!! ^^ 

 

많이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