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고 10% 감면 받자! 납부기간, 납부방법은?
2017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중 부과·징수 됩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도 자동차세처럼 연납하시면 10% 감면 받으실 수 있답니다!!
기존에 3월, 9월(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 납부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2017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 연납 신청기한 : 1기분 납기 마감일(3월 31일) 7일전까지
● 연납 납부기한 : 3월 16일~3월 31일까지
● 신청대상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인 경유 차량 소유주
● 부과 적용 기간 : 2016년 7월 1일 ~ 2017년 6월 30일
※ 이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 있거나 변경 예정인 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 서대문구청 환경과 방문
- 전화 ☎ 02-330-8276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은행 현급입출급기(CD/ATM) 이용 납부
- 인터넷(etax.seoul.go.kr) 접속 후 납부
● 문 의 : 서대문구청 환경과 ☎ 02-330-8276, 1480
연납을 신청하시면 3월에 발송되는 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연납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납부기한은 정기분과 동일한 3월 31일까지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연납 신청을 하지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납신청이 자동 해지됩니다.
그리고 정기분 체납자와 동일하게 3%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가 5월에 발송되게 됩니다!
연납신청 하실때 꼭 한번씩 생각해주세요!!!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2015. 7. 1. 시행)으로
부과가 폐지되었습니다.
분기별로 납부하던 환경개선부담금, 이제 한번에 납부하고 할인도 받을 수 있겠죠!! ^^
많이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