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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용차로 내 불법 주·정차 안돼요!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서대문TONG 2017. 1. 2. 15:16

자전거전용차로 내 불법 주·정차 안돼요!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따르릉~ 따르릉!!

여기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자전거전용차로'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서울시내 자전거전용차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2017. 1. 1.일부터 서울시내 일원에 설치된 39개 자전거전용차로 구간에 인력과 고정식 무인단속용 CCTV를 투입(설치)하게 됩니다.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전거전용차로란?

차로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을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선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자전거도로

 

 

자전거전용차로 내 단속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2015년 7월부터 해오던 자전거전용차로 내 인력(스마트폰 및 차량) 단속을 확대하여 고정식 무인카메라(CCTV)로도 단속을 시행합니다.

 

 

자전거전용차로 내 단속 방법은?

단, 택시의 승객 승하차에 해당되는 경우 단속유예 (택시 승객의 승하차가 끝나는 즉시 자전거전용차로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2 

 

 

 자전거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자전거 이외의 차량(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등)은 통행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 별표1.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

 

 

 자전거전용차로 단속지역은 어디인가요?

서울시내 일원 자전거 전용차로 39개 구간 52.9km

- 31개 구간은 인력(스마트폰 및 이동식 CCTV 차량)에 의한 단속을 하고

- 8개 구간은 여의도 지역에 설치된 무인(CCTV) 카메라로 단속합니다.

 

 

※ 서울시 자전거전용차로 현황

 

 

 

 

 자전거전용차로 단속운영 시간은?

오전 07:00 ~ 오후 22:00까지 운영(그 외 시간은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단속)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이륜자동차 40,000원, 승용차 50,000원, 승합차 60,000원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전거전용차로 내 불법 주·정차 주행시 단속!

 

꼭!! 기억해주시고요~ 자전거만 통행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