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전면 교체! 신청방법, 위반시 과태료는?
2017년 새해 챙겨야 할 일들이 많은데요!
1월부터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가 새롭게 바뀝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tong지기가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주차표지 변경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하고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이 변경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가능 주차표지, 어떻게 달라질까요?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주차가능>
#.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 <주차불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장애인 보인용과 보호자용으로 쉽게 구분되도록
색상을 달리하여 2017년 1월부터 교체하게 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주차표지 변경 세부내용
□ 집중교체기간 : 2017. 1. 1. ~ 2. 28.(2개월)
□ 홍보기간 : 2017년 8월말까지(6개월간)
※ 홍보기간 중에는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합니다.
□ 단속실시 : 2017년 9월 1일부터
※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 가능 대상자)
□ 교체절차
▶ 1.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준비
▶ 2. 장애인의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
▶ 3.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또는 주차불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
※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 신청·수령도 가능하며, 신청 시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합니다.(대리인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 :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02-330-1241
▲ 영상출처 : 보건복지부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지체장애 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 발급됩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되었으나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꼭~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