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할인, 납부기간, 납부방법 안내!
"3월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일시납부 신청하고 10% 감면 받자"
환경개선부담금은 현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주에게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량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2018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3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납부기한 : 2018. 3. 16. ~ 31.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납부가능)
● 부과대상 : 2017. 7. 1. ~ 12. 31. 기간 중 경유 사용 자동차의 소유자
※ 저공해 / 유로 5·6 차량 제외
● 납부방법 : 은행, 인터넷(E-TAX), ARS(1599-3900) 납부, 등
● 문의사항 : 환경과 ☎ 02-330-8276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경유 자동차 소유자 (소유권 이전이 예정된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내 용 : 연납신청 후 납기 내(2018. 3. 31.) 납부하면 10% 감면
※ 연납 신청하여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
● 신청기한 : 2018. 3. 23.(금) 까지
● 신청방법 : 서대문구청 환경과 ☎ 02-330-8276
3월, 9월(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줍니다.
연납을 신청하면 3월에 발송되는 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연납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납부기한은 정기분과 동일한 3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납신청이 자동 해지되고 정기분 체납자와 동일하게 3%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를 5월에 받게 됩니다.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2015. 7. 1. 시행)으로 부과가 폐지됨에 따라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