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가이드(통번역 안내전화, 행동요령 등) 서대문구는 코로나19와 관련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깜깜이 환자 확산 등에 따른 외국인노동자의 고용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취업분야(식당, 관광숙박업, 이·미용업 등)에 '코로나19 검진안내' 홍보물을 배포하여 지역사회 전파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외국인노동자가 있다면 알려주세요① 감염병 의심으로 검진받는 경우 외국인도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체류자격이 없는(불법체류)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으로 통보되지 않고 단속 유예됩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을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검진에 임하도록 하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