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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가이드(통번역 안내전화, 행동요령 등)

서대문TONG 2020. 7. 29. 14:05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가이드(통번역 안내전화, 행동요령 등)


서대문구는 코로나19와 관련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깜깜이 환자 확산 등에 따른 외국인노동자의 고용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취업분야(식당, 관광숙박업, 이·미용업 등)에 '코로나19 검진안내' 홍보물을 배포하여 지역사회 전파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외국인노동자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① 감염병 의심으로 검진받는 경우 외국인도 국적,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체류자격이 없는(불법체류)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으로 통보되지 않고 단속 유예됩니다.


※ 불법체류

- 외국인을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검진에 임하도록 하면, 나중에 단속이 재개되어 단속된 경우, 고용주 범칙금 감면(법무부 보도자료 2020.5.4.)


사업장내 확진환자, 유증상자 등 발생시 행동요령

① 즉시 해당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착용 후 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보건당국에서 사업장 조치전까지 대기)


②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즉시 신고


③ 사업장 내 상황 전파(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방문고객 포함)


④ 사업장 내 전체 노동자 개인위생 관리(마스크 착용 등) 및 작업장 대기 또는 이동 금지 등 상호접촉 자제


⑤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하거나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의 경우 보건당국에서 조치 전까지 별도의 격리 장소에서 대기


보건당국의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①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역학조사, 사업장 방역(소독* 등), 코로나19 확진 검사 등을 실시 협조·지원

* 질병관리본부 소독 안내 지침에 따라 소독을 실시 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라고 이후 장소 사용 가능


②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확진 검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 시행 협조·지원

* 입원, 자가격리 또는 격리 해제 등


다국어 통번역 안내전화


코로나19 관련 증상 및 사례정의 관련 문의1339콜센터로, 출입국 관련 민원안내 및 생활정보 관련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