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의료기사 면허신고] 의료인, 의료기사 여러분, 면허신고하셨나요? 면허신고제란?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취업상황 등 실태파악,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해 보건의료자원의 수급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면허신고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답니다. TONG지기와 함께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의료기사 등(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니 기한내 반드시 면허신고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