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의료기사 면허신고]
의료인, 의료기사 여러분, 면허신고하셨나요? 면허신고제란?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취업상황 등 실태파악,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해 보건의료자원의 수급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면허신고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답니다.
TONG지기와 함께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의료기사 등(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니 기한내 반드시 면허신고해주세요!
▶ (의료인) 신고대상 : '12. 12. 31. 이전 면허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또는 2012년에 면허신고한 사람
신고기한 : '15. 12. 31. 까지
▶ (의료기사 등) 신고대상 : 2014년까지 면허취득한 사람
신고기한 : '15. 11. 22. 까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 해당 면허와 관련된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관련 업무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을 경우 등은 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받을 수 있어요.
※ 의료인 협회
단체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대한의사협회 |
02-6350-6512 | |
대한치과의사협회 |
02-2024-9110 | |
대한한의사협회 |
02-2657-5000 | |
대한조산협회 |
1644-1755 | |
대한간호협회 |
02-2279-1972 |
※ 의료기사 등 협회
단체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02-3291-5435 | |
대한방사선사협회 |
02-576-6524 |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
02-598-6587 |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
02-3672-0616 | |
대한치과기공사협회 |
02-2253-2800 |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
02-2236-0914 | |
대한의무기록협회 |
02-424-8514 | |
대한안경사협회 |
02-756-1001 |
의료인, 의료기사, 안경사, 의무기록사 여러분께서는
보수교육 이수, 면제, 유예 사항을 각 협회에 확인하신 후 면허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