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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2

부동산중개업 휴업, 폐업신고 방법은? 서대문구청 방문 한 번으로 끝!

부동산중개업 휴업, 폐업신고 방법은? 서대문구청 방문 한 번으로 끝! 부동산중개업 휴업과 폐업 신고방법 서대문구청 방문 한 번으로 끝내세요! 그동안 부동산중개업을 하다가 사정상 휴업이나 폐업을 하려면 먼저 구청지적과에 방문하여 휴·폐업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또다시 세무서에 들러 사업자등록 폐업을 해야만 온전히 폐업처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구청 지적과만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구청에서 세무서 관련 폐업신고도 동시에 진행해 이중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중개업 휴업, 폐업신고 원스톱 방법 ● 시행일 : 2018년 9월 6일 ● 신고방법 : 서대문구청 지적과 방문 → 폐업신고서 제출 ● 준비물 : 신분증,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서 ● 문 의 :..

복잡한 폐업신고 절차, 한번에 끝내자!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복잡한 폐업신고 절차, 한번에 끝내자!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폐업신고 그동안 많이 복잡하셨죠! 신고를 위해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이제 한번에 끝내세요.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한 번의 신고로 가능해졌어요.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 구비서류 - 통합폐업신고서, 영업신고(등록, 허가)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 영업주 본인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 영업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업장이 있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소 중 한곳을 방문해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 대상업종 : 49개 업종 - 건설교통분야 :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 농림축산분야 :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업, 가축인공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