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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휴업, 폐업신고 방법은? 서대문구청 방문 한 번으로 끝!

서대문TONG 2018. 9. 7. 13:08

부동산중개업 휴업, 폐업신고 방법은? 서대문구청 방문 한 번으로 끝!

 

 

 

 

부동산중개업 휴업과 폐업 신고방법 서대문구청 방문 한 번으로 끝내세요!

그동안 부동산중개업을 하다가 사정상 휴업이나 폐업을 하려면 먼저 구청지적과에 방문하여 휴·폐업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또다시 세무서에 들러 사업자등록 폐업을 해야만 온전히 폐업처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구청 지적과만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구청에서 세무서 관련 폐업신고도 동시에 진행해 이중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중개업 휴업, 폐업신고 원스톱 방법

● 시행일 : 2018년 9월 6일

 

● 신고방법 : 서대문구청 지적과 방문 → 폐업신고서 제출

 

● 준비물 : 신분증,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서

 

● 문   의 : 서대문구청 지적과 ☎ 02-330-1451

 

 

 

 

현재 서대문구에는 690여 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고 연간 신규 개업은 140여 건, 폐업은 120여 건에 이르는데 세무서에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종전과 같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구청에서 폐업신고서 작성 시 사업자등록증 등 세무서 제출서류도 함께 받아 구청에서 이 서류를 세무서에 보내 민원인이 세무서 폐업신도를 대신하도록 한 것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다가 사정상 폐업하게 된다면 '서대문구청 지적과'를 방문해서 한 번에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