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그동안 많이 복잡하셨죠!
신고를 위해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이제 한번에 끝내세요.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한 번의 신고로 가능해졌어요.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 구비서류
- 통합폐업신고서, 영업신고(등록, 허가)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 영업주 본인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 영업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업장이 있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소 중 한곳을 방문해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 대상업종 : 49개 업종
- 건설교통분야 :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 농림축산분야 :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업, 가축인공수정소,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동물병원, 동물판매업,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 부화업, 비료생산업,
정액 등 처리업, 종축업, 축산물영업
- 문화체육분야 : 기부식품사업, 약국·의약품판매업, 의료기기업, 장사시설(장예식장)
- 산업자원분야 : 계량기사업, 석탄가공업
- 식품위생분야 : 건강기능식품영업, 공중위생업, 소독업, 식품위생업
- 여성가족분야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성매매피해자시원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해양수산분야 : 낚시어선업, 수산질병관리원, 허가어업
- 환경관련분야 : 가축분뇨관련영업, 분뇨·하수관련업
- 기타분야 : 국내직업소개사업, 담배소매업, 담배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옥외광고업,
전화권유판매업, 통신판매업, 행정
● 문의 :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 ☎ 02-330-1146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다운로드 ▼▼
이제 폐업신고 하실 때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 한 곳만 방문해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꼭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