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재산세 납부시기, 납부방법, 재산세 조회 안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 놓치지 마세요'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6월 2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세 2017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답니다!
2017년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 납부시기 : 2017. 9. 16. ~ 10. 10.
※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기존 9월 31일에서 10월 10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10월 31일까지 미납 시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단,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1/2), 토지
● 납부방법
① 고지서를 갖고 전국 시중은행(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를 방문
②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s://etax.seoul.go.kr/)을 이용해 납부
③ 스마트폰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조회 및 설치 후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
④ 편의점에서는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외환, 롯데) 또는 현금카드(우리, 신한)로 24시간 납부
⑤ 세금납부 전용계좌나 자동이체 납부
※ 자동이체의 경우 9월분을 납부하려면 9월 27일까지 신청해주세요
● 문의처 : 서대문구청 세무1과 ☎ 02-330-1347, 1349
재산세 조회 방법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쉽고 빨르게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기 ▶ 지방세 클릭하면 재산세 조회, 납부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조회 방법을 선택하셔서 조회하면 끝!! 어렵지 않죠~ ^^
9월 재산세 납부, 잊지말고 납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