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안내! 2019년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누어 과세됩니다. 7월에는 주택 1/2, 건축물, 선박 등에 과세하고 이번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1/2과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 납부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 ※ 납부기한 경과 시 다음달에 최초 가산금 3% 추가 납부, 재산세액(도시지역분포함)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매 1개월마다 0.75%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 ● 납부방법 -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방문 납부 - 편의점(CU,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