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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12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안내!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안내! 2019년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누어 과세됩니다. 7월에는 주택 1/2, 건축물, 선박 등에 과세하고 이번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1/2과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 납부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 ※ 납부기한 경과 시 다음달에 최초 가산금 3% 추가 납부, 재산세액(도시지역분포함)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매 1개월마다 0.75%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 ● 납부방법 -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방문 납부 - 편의점(CU, G..

2019년 7월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조회방법 안내!

2019년 7월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조회방법 안내!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누어 과세됩니다. TONG 지기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1/2), 건축물 ● 납부기간 : 2019년 7월 16일 ~ 7월 31일 ※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최초 가산금 3% 더 납부 ※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0.75%씩 60개월간) 증가산금 추가 부담 ● 납부방법 : 시중은행, 인터넷뱅킹, ETAX, 편의점, 스마트폰, ARS ① 전국 시중은행 -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방문 ② 편의점 -..

2018년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안내!

2018년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안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 놓치지 마세요"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018년 9월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주택1/2, 토지) ● 납부기간 : 2018. 9. 16. ~ 9. 30. ※ 9월 30일이 공휴일이므로 10월 1일까지 납부 가능 ※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 (10월 31일까지 미납시, 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1.2%의 ..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재산세 기준일, 납부시기 안내!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재산세 기준일, 납부시기 안내!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소유자는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TONG지기와 함께 재산세 납부시기, 기준일 등 자세히 알아볼까요!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소유자 ● 납부기간 : 2018. 7. 16.(월) ~ 7. 31.(화) ※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8월 31일까지 미납한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단,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 부과대상 : 7월분 재산세는 주택(1/2), 건축물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및 인터넷(etax.seoul.go.kr) 납부 ● 문 의 처 : 서대문구청 세무1과 ☎ 02-..

2017년 9월 재산세 납부시기, 납부방법, 재산세 조회 안내!

2017년 9월 재산세 납부시기, 납부방법, 재산세 조회 안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 놓치지 마세요'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6월 2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세 2017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답니다! 2017년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 납부시기 : 2017. 9. 16. ~ 10. 10. ※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기존 9월 31일에서 10월 10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10월 31일까지 미납 시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시기, 부과기준, 조회방법은?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시기, 부과기준, 조회방법은? 2017년 7월은 재산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세 가운데 하나인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한 대가로 내는 보유세입니다.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고~ 납부하러 가볼까요! ^^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소유자 -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인 6월 1일에 주고 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 납세의무 - 6월 2일 이후 양도한 경우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가 납세의무 있음 ● 과세대상 - 주택(1/2), 건축물 ※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가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 ● ..

지진 대비, 내진설계로 지방세 감면받자!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지진 대비, 내진설계로 지방세 감면받자!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지진에 안전하게 대비하고 지방세도 감면 받으세요~^^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을 할 경우 내진 보강 시 지방세를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번」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라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 (3층 미만이고 1,000㎡미만 건축물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혜택에 대해 알아볼까요~ 감면혜택 ● 건축을 하는 경우 - 취득세의 10% 경감 -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 경감 ● 대수선을 하는 경우 - 취득세의 50%경감 -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 납부방법, 부과기준은?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 납부방법, 부과기준은? 2016년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납부시기를 꼭! 기억해주시고~ 납부해주세요 ^^ 부과기준과 납부방법에 대해 tong지기가 알려드릴게요~ 미리 미리 준비하기요! ::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주택, 토지)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1/2), 토지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 납부기간 : 9. 16. ~ 9. 30. ○ 납부방법 ▶ 시중은행 및 농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에 납부 ▶ 인터넷납부 : 인터넷(http://etax.seoul.go.kr) 접속 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국내 모든 카드 - 14개사)납..

[재산세 납부 방법] 9월 재산제 납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어요!

[재산세 납부 방법] 9월 재산제 납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어요! 2015년 9월은 「 정기분 재산세(주택 1/2, 토지)납부의 달」이에요. 지난 7월에도 재산세 납부의 달이였죠~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되기 때문이에요. 9월 재산세 납부에 대해 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주택, 토지)소유자 ▶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5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문의처 : 서대문구청 세무1과 (☎ 330-1347~9) 납부기..

[주차갈등] 주차공간부족! 이제 자투리땅을 활용하세요!

[주차갈등] 주차공간부족! 이제 자투리땅을 활용하세요! 주차공간부족!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자동차, 하지만 주차하기 너무 힘드시죠? 동네를 몇바퀴나 돌고, 주차로 인한 주민과의 말다툼.. 이런 고민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지기가 추천하는 해결법! 바로 자투리땅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서대문구가 주택가의 극심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만히 있을리 없죠~ 내 집 주변에 숨은 자투리 땅이 있다면 이웃을 위해 새옷을 입혀주세요! 자투리땅은 대부분 주택가 가까이에 있어 골목길 불법 주차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차장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답니다. 빈 터로 두었을 때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고통을 받기도 해요! ※ 자투리땅 조성 전/후 사진 : 연희동 444-56 자투리땅의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