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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중요한 거래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중요한 거래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알고 계신가요? 2012년 12월부터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은데요! 금용기관 대출, 부동산 등기, 차량등록 등 중요한 거래 시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확인서'로 이용 가능합니다!!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서명은 발급받을때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 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인감도장을 제작, 신고, 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집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할 할 수 있는 기관이 더욱 많아집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를 이용할 할 수 있는 기관이 더욱 많아집니다! 다가오는 2015년,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때마다,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느라 힘드셨죠??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2015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과 사무실에서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발급하는 것으로 사전에 읍면동과 출장소를 방문해 이용등록을 신청하기만 하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까지 확대 시행으로 여러분의 서류발급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필요시 '민원24'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복합인증(전화 또는 보안토큰)을 거쳐 신분확인을 한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작성해 발급증을 출력, 수요기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