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를 이용할 할 수 있는 기관이 더욱 많아집니다!
다가오는 2015년,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때마다,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느라 힘드셨죠??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2015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과 사무실에서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발급하는 것으로
사전에 읍면동과 출장소를 방문해 이용등록을 신청하기만 하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까지
확대 시행으로 여러분의 서류발급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필요시 '민원24'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복합인증(전화 또는 보안토큰)을 거쳐 신분확인을 한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작성해 발급증을 출력,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수요기관에서 이를 온라인상으로 확인해 활용한다고 하니 여러분이 직접 발급기관을 찾아다는 시간이 단축 되겠지요?^^
2015년 1월 1일,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 확대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인터넷(민원24)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민원24”를 이용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 단. 제출처가 중앙부처, 시‧도 및 시‧군‧구청 본청 및 소속기관만 해당 등기소는 2017년 시행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절차
1. 민원인은 읍면동 등을 방문하여 이용신청
2. 승인기관에서 확인서 이용승인
3. 민원인은 확인서 발급 (민원24)
4. 수요기관은 제출된 발급증의 발급번호로 열람(e-하나로)
비교표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사전 절차 |
인감등록사전신고 |
사전신고 절차 없음 |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
신청 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본인 |
발급 방법 |
신분증에 의거 본인 및 대리인 확인 후 최초 신고된 인감에 직인날인 발급 |
신분증에 의거 본인 확인 후 서명토록하고 직인날인 발급 |
본인이 직접 발급 |
시행일 |
1914. 7. 7 |
2012. 12. 1 |
2013. 8. 2 |
여러분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한 노력,
안전하고 편리함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