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불법 의류수거함 설치자 자진신고기간! 2018년 1월 한 달 동안 「서대문구 내 의류수거함 설치자 자진신고기간」입니다. 현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은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설치해 운영 중인것입니다. 무분별한 설치 및 관리 미흡으로 인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의류수거함 설치자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정비 진행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류수거함 '자진신고기간' ● 신고기간 : 2018. 1. 2.(화) ~ 1. 31.(수) ● 신고대상 : 서대문구에서 의류수거함을 설치 · 운영 중인 단체 또는 개인 ● 신고내용 : 의류수거함 설치 수량 및 장소(사진 첨부), 운영주체(연락처) ● 접수창구운영 :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