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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불법 의류수거함 설치자 자신신고기간!

서대문TONG 2017. 12. 26. 10:29

서대문구 불법 의류수거함 설치자 자진신고기간!

 

 

 

 

2018년 1월 한 달 동안 「서대문구 내 의류수거함 설치자 자진신고기간」입니다.

 

현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은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설치해 운영 중인것입니다. 무분별한 설치 및 관리 미흡으로 인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의류수거함 설치자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정비 진행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류수거함 '자진신고기간'

● 신고기간 : 2018. 1. 2.(화) ~ 1. 31.(수)

 

● 신고대상 : 서대문구에서 의류수거함을 설치 · 운영 중인 단체 또는 개인

 

● 신고내용 : 의류수거함 설치 수량 및 장소(사진 첨부), 운영주체(연락처)

 

● 접수창구운영 :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

 ▷신고방법

  ① 방문, 우편 :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 4별관 5층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

  ② 전자메일 : vkwnalsu@sdm.go.kr

 

● 자진신고 혜택 : 의류수거함 일제정비 진행 절차 안내

 

● 문      의 :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 ☎ 02-330-1525, 1377

 

 

향후 관내 설치 운영 중인 의류수거함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기존 의류수거함 설치자들이 일제정비 과정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