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폐업신고 절차, 한번에 끝내자!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폐업신고 그동안 많이 복잡하셨죠! 신고를 위해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이제 한번에 끝내세요.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한 번의 신고로 가능해졌어요.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 구비서류 - 통합폐업신고서, 영업신고(등록, 허가)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 영업주 본인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 영업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업장이 있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소 중 한곳을 방문해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 대상업종 : 49개 업종 - 건설교통분야 :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 농림축산분야 :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업, 가축인공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