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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2

연말정산 소득공제 1탄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1탄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9년도 1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가장 큰 이슈 '연말정산' 일텐데요.꼼꼼하게 체크해서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게 해야겠죠!! 오늘부터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 한 가지씩 알아볼텐데요.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 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가 2019.7.1.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 :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 원(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연말정산 미리보기] 교육비 소득공제 '급식비, 교과서 대금' 공제 가능?

[연말정산 미리보기] 교육비 소득공제 '급식비, 교과서 대금'도 공제 가능? 연말정산 미리보기! 1,8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기위한 시간! 오늘은 「교육비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액에 대해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기기 전에 일정액을 빼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세법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본인에 대한 교육비와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직계존속을 제외하고 배우자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입니다. 연령제한은 없지만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장애인 교육비는 소득금액에 제한이 없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