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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3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가능 나이 알아보자!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가능 나이 알아보자! 제21대 총선이 석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가능 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한 살 더 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나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 거 일 : 2020. 4. 15.(수) ※ 법정공휴일,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임기기간 : 4년(2020. 5. 30. ~ 2024. 5. 29.)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가능 나이?이번 제21대 총선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002년 4월 16일 이전 생일을 맞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만..

[SNS 선거법] 공무원, SNS 선거 관련 게시물 '좋아요' 못한다?

[SNS 선거법] 공무원, SNS 선거 관련 게시물 '좋아요' 못한다? '페이스북, 네이버'등 SNS 선거 관련 게시물 '좋아요' 클릭하면 안된다?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4. 17. 공식 시작되었죠~ 그만큼 선거법 위반에 대한 내용도 강확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중립 의무 고지는 선거때마다 자주 등장한는 내용인데요. 과연 게시물 '좋아요' 클릭까지 안되는 걸까요? TONG지기가와 함께 알아볼까요!!^^ ●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SNS에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음 ● 인터넷·SNS 활동에 있어 공무원은 그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①, 제60조①, 제..

공직선거법 개정! 제19대 대통령선거 달라진 점? 선거법위반행위 신고방법은?

공직선거법 개정! 제19대 대통령선거 달라진 점? 선거법위반행위 신고방법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TONG지기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19대 대통령선거 달라진 점 ● 언제든지 인터넷 ·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에 SNS를 이용하여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가 가능합니다. ● 문자메세지 내용에 음성 · 화상 · 동영상을 포함하여 방송할 수 있고,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8회까지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선거에 관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공표 · 보도할 수 없습니다.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