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부즈만][옴부즈만제도] 우리 서대문구 근로자들의 권익을 지켜주는 옴부즈만은 누구일까요? 이제는 옴부즈만 하면 많이 익숙해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TONG이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취약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고민을 상담해 주는 5년 이상 공인 노무사를 일컫는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서울시에서는 이 시민명예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노동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은 노동전문가로서, 까다로운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쳐 자치구별 1명씩 총 25명이 선발이 되었답니다. 지난 4월 13일날 열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위촉식에서의 25명의 옴부즈만의 모습입니다. 또한 지난 7월 19일에 열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간담회 때의 모습입니다. 서울시의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25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