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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 2

[공유토지분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년 더 연장됩니다!

[공유토지분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년 더 연장됩니다!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가 개정되어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더 연장됩니다! 그 동안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분할 제한으로 인하여 토지분할을 하지 못했던 우리구 관내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더 수월하게 되겠지요? 공유토지분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의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개발 활성화 촉진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내 - 시행기간 : 2017년 5..

[상세주소] 건물찾기를 더 빠르고, 쉽고, 안전하게! 상세주소를 신청하세요

[상세주소] 더 빠르고, 쉽고, 안전하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지름길! 건물의 상세주소를 신청하세요! 처음 와본 곳! 주소만 들고와서 길을 찾을 때 많으시죠? 주소도 도로명주소라서 건물은 찾았는데 몇 층인지도 모르겠고 ㅜㅜ 난감할 때가 빈번히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개별 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건물군의 주소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건물군 내 정확한 위치 안내로 긴급 상황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건물군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건물군이란? -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같이 둘 이상의 건물 등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어 그 건물 전체에 하나의 건물번호를 부여한 경우 ※ 다수의 개별 건물이 하나의 주소를 사용(대학, 공공청사, 병원, 공장 등) 건물군의 설정기준 -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