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
더 빠르고, 쉽고, 안전하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지름길!
건물의 상세주소를 신청하세요!
처음 와본 곳! 주소만 들고와서 길을 찾을 때 많으시죠?
주소도 도로명주소라서 건물은 찾았는데 몇 층인지도 모르겠고 ㅜㅜ 난감할 때가 빈번히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개별 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건물군의 주소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건물군 내 정확한 위치 안내로 긴급 상황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건물군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건물군이란?
-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같이 둘 이상의 건물 등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어 그 건물 전체에 하나의
건물번호를 부여한 경우
※ 다수의 개별 건물이 하나의 주소를 사용(대학, 공공청사, 병원, 공장 등)
건물군의 설정기준
- 주된 건물등과 이에 부속되어 있는 건물등(창고, 동식물 관련시설, 화장실 등)이 하나의 건물군을
이루고 있는 경우
- 담장 등으로 둘러싸여 실제 한 집단으로 구획되어 있고, 하나의 건축물대장 또는 하나의 집합건축물대장
의 총괄표제부에 같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관련 공공문서에 등록되지 않은 건물등이 담장 등으로 둘러싸여 실제 한 집단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신청하시려면?
- 신청인
· 건물군의 소유자(법인 : 관리 및 관리부서) 또는 임차인·점유자
※ 해당 건물의 일부를 일정기간 특수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또는 법인 등
· 임차인·점유자가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법령에 의한 신청 절차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 다만, 임차인 등의 상세주소부여 신청에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등이 직접 신청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임차인 등에게 상세주소부여신청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신청기관 및 방법
· 건물군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이용한 온라인 민원신청
이젠 길 찾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더 편하고, 쉽고, 빠르게 길을 찾을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