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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5

서대문구, 연말까지 불법 광고물(불법 현수막, 입간판, 배너 등) 야간 특별 단속

우리 구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위해 연말까지 불법 광고물 야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초저녁과 밤 사이 무단 게시되는 현수막, 에어라이트(풍선형 광고물), 입간판, 배너 등이 시민의 보행 불편과 사고 위험을 높이고 민원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는 단속에 앞서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불법 광고물 근절 홍보 캠페인과 계도 활동을 가졌습니다. 야간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에 나섭니다.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내걸린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평일과 주말, 야간을 불문하고 계도와 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적법 광고물 설치를 위한 상인과 광고주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서대문구청 건설관리과 ☎ 02-330-8..

불법현수막 없는 서대문! 불법현수막 신고, 불법현수막 벌금은?

불법현수막 없는 서대문! 불법현수막 신고, 불볍현수막 벌금은? 불법현수막 없는 서대문! 지난번 tong지기가 소개해드린 불법광고물 정비현장 기억하시죠? 아직 못보신 분들은 아래 사진을 클릭해주세요.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안전생활을 저해는 불법현수막! 서대문구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도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불법현수막 없는 도시로 손꼽히고 있다는 사실 아시죠~? tong지기도 뿌듯해지네요 ^^ 불법현수막 벌금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 불법현수막 벌금 1.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10만원 12만원 14만원 2.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

서대문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불법 전단지, 벽보 과태료 부과기준은?

서대문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불법 전단지, 벽보 과태료 부과기준은? 봄맞이 산뜻한 거리를 만나세요! 여러분~ 서대문 거리를 다니다 보면 '다른 거리와는 다르다'라고 생각 드신적 없나요? ^^ 바로 깨끗한 거리 환경 때문일텐데요. 봄철이 되면서 도심 가로변이나 상가 밀집지역에 유해 광고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있어요. 불법 현수막 없는 서대문! 더 깨끗한 거리를 만날 수 있겠죠? ^^ 그 현장에 TONG지기가 함께 했는데요. 지금부터 만나봐요~ ^^ 사진 촬영도 꼼꼼하게 진행합니다. 지속적으로 불법 전단지, 벽보를 부착하는 업체도 꼼꼼히 관리하고 있어요!! 높은곳에 있다고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깔끔하게 제거 완료!! 전단지, 벽보를 붙일때 사용되는 청테이프도 미관을 해치는 요인중 하나에요!! 청테이..

[불법현수막 신고] 불법현수막 ZERO도시 서대문 만들기! '불법 광고물 없는 거리'

[불법현수막 신고] 불법현수막 ZERO도시 서대문 만들기! '불법 광고물 없는 거리' 여러분 서대문구 거리가 요즘 깨끗해지지 않았나요? 매월 넷째 주 '불법 현수막 없는 거리' 추진에 이어 1년 365일 불법 광고물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민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신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불법현수막 ZERO도시 서대문 만들기 ※ 가로 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벽보」등의 각종 광고물에 대한 정비 실시 ※ 정당 및 공공기관 홍보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첨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매월 4째주는 모든 불법 현수막 정비로 '현수막 없는 거리'를 조성 ※ 관내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에어라이트, 배너..

우후죽순 투표참여 권유 불법 현수막은 이젠 그만~

서대문구 우후죽순 투표참여 권유 불법 현수막은 이제 그만~ 다가오는 선거에 앞서 선거참여를 위한 옥외광고 현수막 .. 하나둘씩 모이니 교통방해에, 도시미관 저해까지 많이 신경쓰이시죠? 투표참여 권유 불법현수막은 이제 그만 ~ 아름다운 서대문구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다는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점점 늘어나는 불법현수막을 지난 9일 전면 철거하였습니다. 시행령 24조는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기둥, 육교, 보도분리대 등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이라도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를 하고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철저히 준수해야 할 선거출마 예비후보님.. 이러한 불법을 묵인할 경우, 향후 다른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는 데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