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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요 서대문/건설과 교통

서대문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불법 전단지, 벽보 과태료 부과기준은?

서대문TONG 2016. 4. 6. 17:43

서대문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불법 전단지, 벽보 과태료 부과기준은?





봄맞이 산뜻한 거리를 만나세요!

여러분~ 서대문 거리를 다니다 보면 '다른 거리와는 다르다'라고 생각 드신적 없나요? ^^

바로 깨끗한 거리 환경 때문일텐데요.


봄철이 되면서 도심 가로변이나 상가 밀집지역에 유해 광고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있어요. 

불법 현수막 없는 서대문! 더 깨끗한 거리를 만날 수 있겠죠? ^^ 


그 현장에 TONG지기가 함께 했는데요. 지금부터 만나봐요~ ^^






사진 촬영도 꼼꼼하게 진행합니다. 

지속적으로 불법 전단지, 벽보를 부착하는 업체도 꼼꼼히 관리하고 있어요!! 






높은곳에 있다고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깔끔하게 제거 완료!! 






전단지, 벽보를 붙일때 사용되는 청테이프도 미관을 해치는 요인중 하나에요!!

청테이프도 말끔하게 정리해주는 센스~ ^^ 





바닥에 부착하는 전단지는 괜찮을까요? 이것도 안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주세요~

길거리 바닥에도 안돼요!!! 




거리 구석구석을 직접 걸어다니며 불법 전단지 정비에 함께 했답니다. 

정비 후 깨끗해진 거리를 보면서 너무 뿌듯해하셨어요. 당당한 여러분의 뒷모습! 너무 멋져요~^^ TONG지기가 여러분을 격하게 응원합니다! ^^ 


이런 불법 전단지, 벽보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함께 알아볼까요!



:: 불법 벽보, 전단지 게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벽보

 ●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 과태료

   - 장당 25천원

   - 장당 35천원

   - 장당 45천원

 ●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 과태료

   - 장당 30천원

   - 장당 40천원

   - 장당 50천원


 전단

 ●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 과태료

   - 장당 18천원

   - 장당 27천원

   - 장당 35천원

 ● 법 제5조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과태료

   - 장당 30천원

   - 장당 40천원

   - 장당 50천원



☞ 법 제5조제2항의 규정

  1.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방해 할 우려가 있는 것

  4. 내국인용 카지노, 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불법광고물, 현수막 정비를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또 구청 직원들도 출퇴근길이나 거주지 주변에서 불법 광고물을 발견하면 '생활불편스마트폰앱'을 통해 신고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거리 캠폐인'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깨끗한 거리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





이렇게 수거된 현수막은 버려질까요? 

아닙니다~~ 바로 재활용을 통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수거된 폐현수막은 모래주머니, 마대자루로 다시 태어납니다 ^^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1석2조의 효과겠죠!!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서대문구! 

새봄 산뜻한 거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여러분~ '불법 광고물'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