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 의료급여 사전 신청" 서대문구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20세 이하의 1~3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저수준의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 가구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 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 합니다. 맞춤형 생계급여, 의료급여 사전신청 안내 ●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