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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5

2019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 의료급여 사전 신청"

2019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 의료급여 사전 신청" 서대문구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20세 이하의 1~3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저수준의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 가구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 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 합니다. 맞춤형 생계급여, 의료급여 사전신청 안내 ●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

서대문구 저소득층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서대문구 저소득층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서대문구 내 저소득층 대상자들로부터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종전에는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지원 대상이 되었으나, 이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중위소득 43%이하(4인 가구 소득인정액 1,943,257원 이하)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가구는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결정됩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중 하나로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 월세 임차가구에는 실질 임차..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혜택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혜택은? "서대문구에서 월세 20만 원을 내고 홀로 사는 김 모 어르신(72세)은 지금까지 아들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한 채 기초연금 20만 6천 원으로 생활해 왔다. 아들은 소득이 있지만 장애 2급인 자녀를 두고 있고 생활도 어려워 어머니를 부양하지 못하는 처지였다." 하지만 김 모 어르신은 이번 달부터 기존의 기초연금은 물론 기초생활급여(생계 28만 9830원, 주거 20만 원)와 의료급여(1종)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중증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어 정부가 마련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에 들기 때문입니다! 2017. 11. 1.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됐어요! 정부에서는 부양..

2017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참가자 모집! 신청자격, 신청방법 안내!

2017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참가자 모집! 신청자격, 신청방법 안내! 저소득 근로청소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는 「2017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소득 가구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는 「2017년 꿈나래통장」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좋은기회 놓치면 안되겠죠!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가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가 적립지원하는 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 모집인원 : 서울시 총 1,000명(서대문구 모집인원 35명) ● 신청기간 : 2017. 3. 31.(금) ~ 4. 25.(목) ● 신청자격 - 공고일(2017. 3. 31.) 기준 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복지급여로 새로워집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복지급여로 새로워집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새로워집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답니다! 7월부터 맞춤형으로 새로워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지기와 함께 알아볼까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하게 됩니다. 새로워진 기초생활보장제도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