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중요한 거래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알고 계신가요? 2012년 12월부터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은데요! 금용기관 대출, 부동산 등기, 차량등록 등 중요한 거래 시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확인서'로 이용 가능합니다!!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서명은 발급받을때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 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인감도장을 제작, 신고, 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