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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5

반려동물 목줄, 입마개 필수? 반려견 사고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관련 법률!

반려동물 목줄, 입마개 필수? 반려견 사고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관련 법률!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나 공원, 골목길에 대·소변을 아무 곳에나 보게 하거나 풀어 놓아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려동물 소유자가 지켜야 할 법률」을 TONG지기가 알려드릴게요. 반려견을 키우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잘 숙지해주시면 좋겠죠!! 반려동물 관련 법규 ●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 시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햐 합니다.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위반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 ※ 외출 시 목줄, 배변봉투 잊지 마세요! ●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등..

2016 서대문 여름방학 생활체육교실! 드론 레이싱, 해양스포츠, 인라인스케이트

2016 서대문 여름방학 생활체육교실! 드론 레이싱, 해양스포츠, 인라인스케이트 여름방학!! 계획 세우셨어요? 집에서 뒹굴거리기, 학원 다니기? 뻔한 방학은 그만!!! tong지기가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여름방학 생활체육특강'입니다! 방학기간 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 자세히 알아볼까요!! :: 2016 여름방학 생활체육교실 ■ 접수기간 : 2016. 7. 11.(월) 09:00 ~ 7. 17.(일) 24:00 ■ 접수방법 : 서대문구홈페이지(www.sdm.go.kr) 인터넷 접수 후 추첨 (서대문구홈페이지 → 배움마당 → 생활체육프로그램) ■ 참 가 비 : 종목별 1만원,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운영 ■ 추첨일시 : 2016. 7. 18.(..

[반려동물] 반려동물등록제를 알고 계신가요?

[반려동물] 반려동물등록제를 알고 계신가요? "반려동물 사랑은 등록으로 시작됩니다" 동물등록을 선물해주세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주는 심리적 안정감 등을 보더라고 동물을 장난감으로 여긴다는 의미인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이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답니다. 하지만 해마다 10만 마리 이상의 반려견들이 유기견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강아지들 30% 이상이 안락사를 당하고 있다고 하네요. 반려동물이 노쇠하고 질병에 걸려서 버려지거나 잃어버리는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합니다. '반려동물등록제' 지기와 함께 알아볼까요?^^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 201..

[동물등록제 안내] 올 해 사랑하는 반려견을 위해 해야 할 일! 반려동물 등록하기!

올 해가 가기 전에 꼭! 반려동물(개) 등록하세요! 2013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것 알고 계신가요? 이에 따라 반려의 목적을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답니다.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시켜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시키고, 잃어버린 동물들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하는 등 동물보호의 목제에 있으니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주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등록하시길 바라요!! 2014년 1월부터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등록시에는 1차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12월 말까지 등록을 완료해 주세요! 등록기간 : 2013월 1월 1일 ~ 등록장소 : 서대문구 모든 동물병원(21개소)에서 등록 등록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

우리 곁의 반려동물 지켜주기 - 동물학대 STOP! 동물보호법 개정

우리 곁의 친구, 반려동물을 사랑으로 지켜주세요 - 동물학대STOP SBS 동물농장의 황구학대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우연히 제작진의 카메라에 담긴 충격적이고도 너무나 슬픈 장면이 전파를 타자 동물보호법과 동물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동물학대에 대해 징역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죠. 국민적 관심을 샀던 '황구 사건'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답니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동물등록제를 의무시행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동물을 학대하면 기존의 벌금형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더불어 동물등록제도 의무시행 도입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랍니다. 오늘 TONG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좋은 친구 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