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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곁의 반려동물 지켜주기 - 동물학대 STOP! 동물보호법 개정

서대문TONG 2011. 7. 6. 10:01
    우리 곁의 친구, 반려동물을 사랑으로 지켜주세요 - 동물학대STOP



SBS 동물농장의 황구학대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우연히 제작진의 카메라에 담긴 충격적이고도 너무나 슬픈 장면이 전파를 타자 동물보호법과 동물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동물학대에 대해 징역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죠. 국민적 관심을 샀던 '황구 사건'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답니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동물등록제를 의무시행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동물을 학대하면 기존의 벌금형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더불어 동물등록제도 의무시행 도입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랍니다. 오늘 TONG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좋은 친구 반려견, 반려묘. 바로 생명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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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 고통 받고 있어요 - 이제 동물학대는 그만 !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명이 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고양이, 강아지 그리고 페릿이나 애완돼지등 우리와 함께하는 반려동물은 그 수와 종류가 너무나 다양해졌어요. 그러나 한 해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8만여마리에 이른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씁쓸함을 안겨준답니다. 한때 가족처럼 사랑하던 강아지를 싫증이 나서, 병에 걸리거나 털이 빠진다는 이유로 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거리를 떠돌며 주인을 기다리다가 구조되면 유기동물 보호소로 보내지게 되죠. 보호소에 들어간 반려동물은 10일 공고기간 동안 입양되거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되고 맙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버리는 ‘학대’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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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만나는 개나 고양이 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동물들이 인간의 잔인함에 짓밟히고 있지요. 유기동물에게 사료와 분뇨가 뒤섞여 악취가 진동하는 유기동물 보호소는 끔찍한 수용소와도 같아요. 병든 고양이의 몸에는 구더기가 기어 다니고 비좁은 케이지 안에는 강아지들이 죽은 동물과 같이 갇혀있다는 보고도 있었죠. 또 사료비, 인건비 등의 횡령뿐 아니라 신고도 들어오지 않은 길 고양이들을 무더기로 잡아들여 바로 안락사 시키는 현장도 기사화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열흘 안에 송곳니와 꼬리가 잘리는 돼지, A4용지보다 작은 상자 안에서 평생을 움직이지 못한 채 알을 낳는 닭, 실험실에서 고통을 느끼며 죽어가는 실험동물들까지. 모두 필요할 때 생산되고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용도 폐기되는 생명이에요. 모두 인간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암묵적으로 용인되었거나 인간의 이기심으로 처참하게 죽인 생명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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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약한 존재에요 - 동물은 소중한 생명입니다


‘동물이란 언어가 없을 뿐 아니라, 감각도 없고 생각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가 한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집에서 주인을 보며 꼬리를 치고. 주인에게 충성하는 개를 보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길러보신분이라면 데카르트의 이 말에 절대 동감할 수 없을 겁니다. 또 현대에 와서는 수의학과 동물행동학 등의 연구를 통해서 동물에게도 감각뿐만이 아니라 깊은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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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인간의 뇌와 개의 외를 비교해 보니, 정보를 기억하거나 사고를 담당하는 대뇌신피질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정서를 담당하는 대뇌변연계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해요. 즉, 개에게도 인간과 거의 동일한 감정. 기쁘고 슬프고 아프고, 좋고 싫음 등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인간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에요. 자연을 정복하려는 인간의 욕구가 커지고 사회가 인간 중심적으로 바뀌어 갈수록 인간은 그 당연한 의무를 져버리고 있어요. 동물은 지켜주어야 할 존재랍니다. 아끼고 보호하며 함께 살아가야 할 친구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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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세요


한 해 무려 8만여 마리. 그리고 보호소의 동물 중 한 해 1만 5천여 마리가 자연사, 2만여 마리가 안락사 됩니다. 행정기관에 보고된 숫자가 이 정도니 실제 희생당하는 동물은 공식집계의 몇 배가 되겠지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보호소에서는 죽음의 기로에 선 도시의 개들이 하염없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1조 원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7.4%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이 중 94.2%는 개를 기른다고 하죠. 이 얼마나 이이러니한 숫자인지 모르겠어요. 죽어가는 동물과 새로 사들이는 동물의 숫자. 이제는 순간의 감정에 동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10년을 함께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은 갖고 놀다 싫증나면 버리는 장난감이 아닌 책임지고 끝까지 함께해야 할 '생명'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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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유기견 보호센터 바로가기







동물보호법 개정 - 함께 사는 세상, 반려동물은 우리의 친구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형량을 더 높였고 동물등록제를 의무시행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죠. 이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에 대해 기존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강화되어 내년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었다고 해요. 더불어 동물등록제도 의무시행 도입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랍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해당 주인을 보다 쉽게 찾기 위한 제도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자율 시행해 왔지만 2013년부터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청이나 구청 등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해야 된답니다. 부디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이 땅에 더 많은 동물들이 인간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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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TV동물농장'을 통해 방송된 황구 학대 사건. 한 남성이 아무 이유 없이 황구를 각목으로 내려쳐 눈알이 빠지고 척추가 부러지는 고통을 당한 황구, 그 사건을 통해 동물학대의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왔어요. 이 일을 계기로 동물을 향한 인간의 이기심과 잔인함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동물은 우리와 같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