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목줄, 입마개 필수? 반려견 사고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관련 법률!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나 공원, 골목길에 대·소변을 아무 곳에나 보게 하거나 풀어 놓아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려동물 소유자가 지켜야 할 법률」을 TONG지기가 알려드릴게요. 반려견을 키우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잘 숙지해주시면 좋겠죠!! 반려동물 관련 법규 ●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 시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햐 합니다.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위반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 ※ 외출 시 목줄, 배변봉투 잊지 마세요! ●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