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납부기간, 방법 안내! 2018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인가, 허가, 영업신고 등)를 받은 자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면허)를 부과합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는데요. 기간 내에 납부해주세요!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 납부기간 - 2018년 1월 16일 화요일 ~ 1월 31일 수요일 ※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 ● 납부방법 -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 고지서 없이 납세자의 카드 및 통장만으로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를 통해 국내 22개 은행 및 국내 14개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