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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3

반려동물 등록제, 미등록 시 과태료? 반려동물 등록방법은?

반려동물 등록제, 미등록 시 과태료? 반려동물 등록방법은? 동물등록 하셨나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처 못하셨다면 자진신고기간(2019. 7. 1. ~ 8. 31.)을 이용하세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과 변경신고 하시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등록대상 ● 동물등록은 언제? - 강아지가 3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하셔야 합니다.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 2020년 3월부터 2개월령 이상의 개가 등록대상이 됩니다. ● 변경신고란? -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10일 이내) - 소유자 정보(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때,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았을 때, 등록 ..

[길고양이 중성화] 길고양이와 공존하기! 길고양이 중성화(TNR)수술? 안락사? 여러분의 생각은?

[길고양이 중성화] 길고양이와 공존하기! 길고양이 중성화(TNR)수술? 안락사? 여러분의 생각은? 집에 사는 고양이가 집고양이듯, 길에 사는 고양이를 길고양이라고 해요.이런 길고양이가 서울에만 20만 마리 이상!! 생각보다 개체수가 많죠!! 길고양이는 이미 도시 생태계의 일부분입니다. 쥐를 잡는 고양이는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어요. 그러나 한밤중에 들리는 울음소리와 배설물은 갈등의 원인이되기도 합니다. 길고양이가 우리와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게 중성화를 해주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길고양이와 공존을 위한 제안! 길고양이도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 동물보호법에 따라 길고양이도 보호해야 할 동물이며, 길고양이를 학대하면 처벌됩니다. 끝까지 돌보겠다는 결심이 없다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애완동물 기르시는 분들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애완동물 기르시는 분들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주변에 애완동물 기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늘어나면서 강아지, 고양이들을 기르는 가정집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생기는 불편사항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 서대문구에도 민원이 들어오곤 한답니다. 예를 들어 견주에게는 얌전했던 애완경이 집 밖으로 나가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개로 변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개가 짖는 소리, 털이 날리는 것, 그리고 가장 빈번한 배설물의 처리문제 등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고 계신 분이라면 주위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세요. 서대문 TONG이 애완동물 관련 법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잘 숙지하여 이런 법을 지키지 않아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