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미등록 시 과태료? 반려동물 등록방법은? 동물등록 하셨나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처 못하셨다면 자진신고기간(2019. 7. 1. ~ 8. 31.)을 이용하세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과 변경신고 하시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등록대상 ● 동물등록은 언제? - 강아지가 3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하셔야 합니다.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 2020년 3월부터 2개월령 이상의 개가 등록대상이 됩니다. ● 변경신고란? -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10일 이내) - 소유자 정보(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때,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았을 때,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