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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미등록 시 과태료? 반려동물 등록방법은?

서대문TONG 2019. 6. 25. 10:47

반려동물 등록제, 미등록 시 과태료? 반려동물 등록방법은?

 

동물등록 하셨나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처 못하셨다면 자진신고기간(2019. 7. 1. ~ 8. 31.)을 이용하세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과 변경신고 하시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등록대상

● 동물등록은 언제?

- 강아지가 3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하셔야 합니다.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 2020년 3월부터 2개월령 이상의 개가 등록대상이 됩니다.

 

● 변경신고란?

-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10일 이내)

- 소유자 정보(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때,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았을 때, 등록 동물이 사망했을 때,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었을 때(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등록방법

동물등록은 어떻게?

-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접수하세요.

 

변경신고는 어떻게?

- 소유자변경은

: 시·군·구청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동물등록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 소유자정보 변경사항, 동물 유실·사망 등은

: 시·군·구청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동물등록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APMS(동물보호관리시스템)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 의 : 서대문구청 일자리경제과 ☎ 02-330-1516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꼭! 동물등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