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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주년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 '태극기 달기 함께해요'

서대문TONG 2019. 7. 12. 11:47

제71주년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 '태극기 달기 함께해요'

 

오는 7월 17일은 제71주년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경축하고,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으로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 함께해요!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

● 각 가정에서 태극기 게양시간 : 07:00부터 18:00까지

※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 24시간 달 수 도 있습니다.

 

● 심한 비, 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태극기 구입 방법

○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오염, 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