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제] 2013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의무시행됩니다. -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올해 1월 1일부터 관내 21개 동물병원을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동물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은 왜 해야 할까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상 등록동물 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그럼 동물등록제에 대해 TONG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와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2013년 1월 1일부터 3개월 이상 된 개에게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