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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등록제] 2013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의무시행됩니다.

서대문TONG 2013. 4. 16. 08:24

[반려동물등록제] 

2013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의무시행됩니다.

-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올해 1월 1일부터 관내 21개 동물병원을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동물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은 왜 해야 할까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상 등록동물 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그럼 동물등록제에 대해 TONG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와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2013년 1월 1일부터 3개월 이상 된 개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반려견을 기르는 분들은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서대문구 관내 21개소)에 반려견과함께 방문해서 동물병원의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면 됩니다.

 

신규등록

 

등록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인 개

등록방법 : 내장형,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 중 택일

등록장소 : 서대문구 동물등록 대행기관 (관내 모든 동물등록병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주세요~!!

 

변경등록 : 30일 이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나 주소지 관할 구청

 

 -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각각의 경우

 -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등록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등록수수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20,000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15,000원

등록인식표 부착 : 10,000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등록수수료가 감면됩니다.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3조)

 

 전액감면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50 %감면

 - 무선식별장치(내장형)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무선식별장치를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3마리 이상을 등록하는 경우(3마리부터 적용) 

 

* 등록시에 감면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절차 및 방법

 

소유자    동물등록신청서 작성, 수수료와 함께 제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신청서에 의거 등록ㆍ시술, 동물보호시스템 등록

                                 ▼

구청    전산자료 정리, 동물등록증 발급(등록번호, 소유자 인적사항)

 *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마이크로칩은 90년대부터 영국 등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전하고 영구적인 동물등록방법입니다.

96년부터의 수집된 영국의 마이크로칩 자료를 보면 부작용이 발생된 것은 370만건 중에서 391건(0.01%)에 불과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8년부터 시행한 마이크로칩 시술 사업에서도 180,201건 중에서 14건(0.008%)에 불과했을 정도로 부작용 발생율이 매우 낮고, 대부분의 부작용도 삽입부위가 약간 부어오르는 정도의 경미한 증상이었으며 종양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백신접종 부작용에 비해서 매우 낮은 안전한 방법입니다.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은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만 사용하고 수의사가 반려견의 상태을 진단한 후 시술하도록 하며 마이크로칩 제조업체로 하여금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자체 품질관리 유도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마이크로칩의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를 받은 제품만 동물등록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서대문구를 비롯하여 서울시 전구에서는 동물 등록율을 높이기 위해 13년 상반기 동안은 홍보를 하고 하반기부터 미등록 동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3년 7월부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동물보호감시원 등에게 적발될 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병원)입니다.

 

연번

동물병원명

소재지

전화번호

1

가좌종합

북가좌동 308-1

307-4633

2

인왕

홍제동 147-10

737-5691

3

백년

홍은동 398-9

373-2923

4

한솔

홍제동 103-6

737-8375

5

북아현

북아현동 154-5

393-0075

6

홍제

홍제동 330-54

396-5525

7

신영

홍은동 217-30 나호

3217-1081

8

라파엘

연희동 88-20

333-8632

9

프란다스

남가좌동 381 가재울센트레빌상가

309-8275

10

아프리카

홍제동 266-234

396-5975

11

윤선생

홍은동 274-32

379-0075

12

연희

연희동 89-9

332-2883

13

우리

영천동 299

393-6675

14

아람

홍제동 90-67

736-5834

15

마음을나누는

북아현동 134-25

365-7582

16

예일 

홍은동 409-10

303-2066

17

A+

연희동 231-4

3144-7582

18

초콜릿종합

북가좌동 333-7

307-3335

19

한스

남가좌동 338-39

303-1114

20

가재울봉쥬르

북가좌동 304-29

305-8275

21

두리틀

북가좌동 306-21

302-3275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대문구청 경제발전기획단 ☎330-1366으로 연락바랍니다.

 

유기견의 발생 방지와 잃어버린 애완견을 찾기 쉽도록

고유번호를 등록하는 동물등록제에 많은 관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