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혜택은? "서대문구에서 월세 20만 원을 내고 홀로 사는 김 모 어르신(72세)은 지금까지 아들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한 채 기초연금 20만 6천 원으로 생활해 왔다. 아들은 소득이 있지만 장애 2급인 자녀를 두고 있고 생활도 어려워 어머니를 부양하지 못하는 처지였다." 하지만 김 모 어르신은 이번 달부터 기존의 기초연금은 물론 기초생활급여(생계 28만 9830원, 주거 20만 원)와 의료급여(1종)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중증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어 정부가 마련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에 들기 때문입니다! 2017. 11. 1.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됐어요! 정부에서는 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