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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2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가능 나이 알아보자!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가능 나이 알아보자! 제21대 총선이 석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가능 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한 살 더 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나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 거 일 : 2020. 4. 15.(수) ※ 법정공휴일,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임기기간 : 4년(2020. 5. 30. ~ 2024. 5. 29.)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가능 나이?이번 제21대 총선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002년 4월 16일 이전 생일을 맞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만..

월세도 연말정산 공제 받자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월세도 연말정산 공제 받자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매달 내는 내 피 같은 월세!! 이 월세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알뜰하게 준비해서 공제 받으세요!! TONG지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세액공제란?세액공제는 납세자에게 부과된 세액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에서 정해진 만큼의 세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등) 입니다. 세액공제는 정해진 금액을 누구나 똑같이 받게 되지만, 소득공제는 세율이 계산되기 전에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조세특례..